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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가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불가능 해진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등으로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집행 종료가 된 뒤 10년 동안에도 초청이 불가능 해진다.
이외에도 허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도 5년동안 초청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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