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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를 방역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1> |
고용노동부가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을 마련하고,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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