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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된다.
더불어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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