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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되어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되었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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