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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 의원 |
또한, 유 의원은 “현재 우한폐렴에 대한 일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차후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종 감염병을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일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평택에서 발생한 27일 당일, 유 의원은 평택시장, 보건소장, 교육지원청장 등과 함께 긴급상황회의에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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