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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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