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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자료 : 환경부> |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구매가 늘면서 함께 급증하는 택배 종이상자 등 운송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각각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해 보내게 된다. 또 문자 외에도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라며,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종이상자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통·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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