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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되며,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진다.
1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하게된다.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 가능해진다. 평일 외출 시간은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이며,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된다.
11일까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을 접수받는다.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12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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