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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 방안은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상생장터 개최,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 건물 임대료 지원 확대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5천만원을 대구‧경북 마을기업의 판로‧유통에 지원한다.
또한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를 완화하여 마을기업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회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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