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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칠나무. <사진 : 산림청>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황칠나무 자생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 황칠나무 자생지를 보존하고 불법 채취로 인한 유용자원의 소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황칠나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천연의 계곡림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수종으로 오랫동안 전통 도료(황금색 칠/黃漆)로 활용되었으며, 간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항암효능 등의 유용성분이 알려지면서 불법수액채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 왔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유용산림자원인 황칠나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생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불법 채취로 인한 자생지 훼손을 방지하고, 황칠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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