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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하루로 단축된다. |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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