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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n번방'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원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변경위원회는 향후 'n번방'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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