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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이용하는 제재소,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등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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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곰솔. <사진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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