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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 10개사가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 7월부터 구매한 230건, 총 1,300억 원 규모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건일스틸(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였고,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나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담합을 위해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 7월 최초 작성하였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 . 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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