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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반출로 적발된 마스크. <사진 관세청> |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 경찰서 255)에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적극 공조하여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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