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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 차종의 구분 없이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취침시설과 챔핑에 필요한 취사. 세면, 화장실 등 캠핑 시설 중 한가지만 설치되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되는 등 관련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의 총 중량범위내에서 승차정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금지해왔지만,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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