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ing Now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
▲ 마스크 진열대가 비어있는 대형마트. <사진 : 연합뉴스> |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민생사업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 원 확보...
공경진 / 25.08.07
사회일반
'尹정부 연금 개혁'...세대별 인상 속도·인상률 차등
편집국 / 24.08.19
국회/정당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김여사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편집국 / 24.07.09
산업
코어무브먼트 - 엠케어23 기술협력을 위한 공식파트너 협약
김용진 / 24.05.14
교육
"서울대 의예 합격선 428∼434점, 경영 406∼411점 예상&quo...
김용진 / 23.12.09
문화일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통해 일상 속 곳곳에...
편집국 / 23.11.29
프로스포츠
'황의조 사건, 영국에서도 높은 관심' 英 노리치 팀 감독 &quo...
권정미 /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