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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기존 500만원)을 폐지, 징수결정액의 3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액 폐지는 바우처 부정수급이 매년 약 20억원 가량 적발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건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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