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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 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월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을 받게 된다.
또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 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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