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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한 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단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바지락의 해감조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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