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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보증규모를 2조 2천억원까지 늘린다. <사진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 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5.8조원의 보증전액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보는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 1일부터 ’20.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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