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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진료활동을 마친 의료진들. <사진 : 연합뉴스> |
오늘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밤 12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 영업소 16곳을 진입·진출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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