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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20.2.21)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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