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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열린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 발표. <사진 :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빌미로 강제징용 배상 판정으로 시작한 한일 갈등의 문제가 재 점화된 모양새다.
한일 양국이 14년만인 오늘(9일) 0시부터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지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와 관련,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기습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비자 면제조치를 일시 중단하고,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도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2주동안 자체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도 비자면제 조치와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 입국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양국 모두 서로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는 일본의 조치에 ‘저의’가 있으며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8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일본 조치의 과도성 때문에 상응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국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국간의 입국제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까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양국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변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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