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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 권익위가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청와대가 "공익신고자로 볼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행위하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맞다"며 "국민의 상식은 물론 전문가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화대는 오히려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판단은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반박하는 청와대의 월권이며, 무소불위를 위두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하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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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공익신고자 판단’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의 상식으로 보아도 엄연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자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법과 제도의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꾸라지’, ‘꼴뚜기’, ‘피라미’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김태우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분들(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대변인, 최민희 전 의원), 입단속하고 법 공부 좀 하셔야겠다.
더욱이 청와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판단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하는 것은 명백한 청와대의 월권이라 할 것이다.
수사도 내가, 판결도 내가, 유권해석마저도 내가... 이쯤 되면 청와대의 오지랖은 이미 중병 수준이 돼버렸다. 오지랖에 오만을 더해 월권이라는 무소불위를 휘두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본인의 눈’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린 눈으로 민심을 살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깊이 반성하라.
“청와대가 권익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압력”이라는 일선 법조인의 충고를 뼈아프게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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