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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으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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