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ing Now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일괄 연장에 따라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로 자동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민생사업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만 원 확보...
공경진 / 25.08.07

사회일반
'尹정부 연금 개혁'...세대별 인상 속도·인상률 차등
편집국 / 24.08.19

국회/정당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김여사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편집국 / 24.07.09

산업
코어무브먼트 - 엠케어23 기술협력을 위한 공식파트너 협약
김용진 / 24.05.14

교육
"서울대 의예 합격선 428∼434점, 경영 406∼411점 예상&quo...
김용진 / 23.12.09

문화일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통해 일상 속 곳곳에...
편집국 / 23.11.29

프로스포츠
'황의조 사건, 영국에서도 높은 관심' 英 노리치 팀 감독 &quo...
권정미 /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