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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2019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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