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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인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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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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