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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시행하는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과 요일별 구매 5부제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마스크 수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이하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더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할 수 있는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즉,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직접 구매가 어려운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들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한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단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와 함께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했으며,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업체가 평일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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