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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게 되며,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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