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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주택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되, 기존 주민에게는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상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개발이익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주택 수요자에게 거주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 준공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하고 교통편의의 극대화를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선 기존의 정비사업을 개선하여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방안의 개발 방식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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