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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탑승전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 : 연합뉴스> |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의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또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면서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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