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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기업은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아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6일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남방국가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루어진다고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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