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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도로살얼음 발생 안내 |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나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는 제한속도를 50%로 감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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