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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27일 기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린 것이다.
또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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