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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열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브리핑. <사진 : 보건복지부> |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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