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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에 4월 1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2주간 자가격리을 해야한다.
이 중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는 4월 1일 이후 (시설에) 입소하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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